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

다. 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

(1)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심판청구가 없더라도

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 민법 제971조 2항의

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증원선임(라류 20호 사건)이 이에 해당한다. 그 밖에,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개임(가사소송규칙 제42조)도

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, 이는 당초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의 연장이고 독립된 심판절차로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.

(2)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를 개시할 경우에는, 심판을 할 재판부의 명을

받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가사비송사건부에 등재하여 기록을 조제하고, 심판비용은 국고에서 체당지급하되, 심판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

종국적으로 국고의 부담으로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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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

민법 제97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증원선임(라류 20호)과 같이, 라류

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

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가사비송사건부에 등재하여 기록을 조제할 것이고,

심판비용은 우선 국고에서 체당지급하되 심판에서 따로 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국적으로 국고의 부담으로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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